NAPCA (전미 아태 노인 센터)는 아시안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고령자 및 간병인을 위한 NAPCA 노인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독자들로부터 받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1: 제 남편은 곧 65세가 되며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남편의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근무 분기 크레딧이 아직 40크레딧보다 적은데 그래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세가 되면 파트 A 와 파트 B모두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파트 A의 보험료가 무료로 되는 40근무 크레딧이 아직 쌓이지 않은 경우, 월 278불(30-39 크레딧)이나 또는 월 $506(30 크레딧 미만)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편분의 직장에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직장보험이 “신뢰할 수 있는 creditable “경우, 그 직장을 그만두거나 현재의 직장 보험이 실효되는 날(둘 중 더 빠른 날짜 기준) 까지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지연에 대한 벌금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연기하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남편분의 직장보험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2: 만일 일을 하면서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는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만기 은퇴연령 (출생 년도에 따라 65세에서 67세 사이) 미만이고 연간 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만일 2023년 내내 아직 만기 은퇴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국은 연 소득 $21,240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 $2 당 연금 $1를 공제합니다. 만일 2023년 중간에 만기 은퇴연령이 되면 태어난 달 전까지의 소득 중 $56,520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소득 $3 당 연금 $1이 공제되게 됩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부터는 소득액에 관계없이 연금액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질문 3: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일부 사람들은 사회보장 은퇴연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연금 이외에 다른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부분은 합산소득(COMBINED INCOME *) 및 세금 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Single로서 세금 보고하는 경우,
1) 합산소득이 $25,000미만인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합산소득이 $25,000에서 $34,000사이일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5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합산소득이 $34,000 이상인 경우, 연금의 85%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32,000미만인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32,000에서 $44,000사이일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50%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44,000이상일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85%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합산소득(COMBINED INCOME*) = 조정 총 소득 + 면세 이자소득+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½
집문 4: 저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저는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아이들은 다 컸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보장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네. 이혼한 배우자로서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에 자격조건이 되며, 전 남편의 근무 크레딧에 따라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었고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 62세가 되면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그리고 65세가 되면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저는 70세가 넘었고,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생겼지만 근무 크레딧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합니까, 아니면 건강 보험Marketplace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 보험 플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보험료가 없는 파트 A의 자격이 안되고 아직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재 개인의 Marketplace플랜과 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메디케어 파트 A및/또는 파트 B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정해져 있는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며 가입 지연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의 소득 및 자산 한도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A/파트 B보험료를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MSP의 자격이 되려면 메디케어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사무소에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메디케어 지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NAPCA로 연락 주십시오.
위의 내용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Affordable Care Act 또는 기타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화,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연락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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