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CA 칼럼 #17

65세가되면많은사람들이건강보험의변화를겪게됩니다. 어떤이는갖고있던메디케이드혜택이종료된다는사실에당황하거나답답함을느낄수있습니다. 이번달칼럼에서는이러한변화가왜발생하는지, 그리고어떤대안이있을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소득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에 대해 적용되는 메디케이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방빈곤지표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38% 이하인 저소득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확장 메디케이드 (Expanded Medicaid)를 통해 혜택을 받아왔다면, 65세가 되면서 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소득 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1,800, 부부는 월 $2,432.25입니다.

65세가 되면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받게 되며, 이 프로그램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저축, 퇴직연금 등 자산 보유 여부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자산이 많을 경우 시니어 메디케이드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과 월 소득 및 자산 한도가 다르며 매년 갱신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의 시니어 메디케이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65세 이후에도 메디케어와 함께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수 자격자(Dual Eligible)”로 분류되며, 두 프로그램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비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을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전체 메디케이드 (Full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SSI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월 소득 $967 이하, 자산 $2,000 이하
  • 부부: 월 소득 $1,450 이하, 자산 $3,000 이하

일부 주에서는 연방 기준의 SSI에 더해 별도의 주 보조금(State Supplementary Payments, SSP)을 제공하면서 SSI 한도를 높이거나 SSI와 관계없이 더 높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캘리포니아: 부부 기준으로 월 소득 $2,432.25까지 가능하며, 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워싱턴 : 연방 SSI 기준과 동일하게 부부 기준 월 소득 $1,450 이하, 자산은 $3,000 이하입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전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파트 A 및 B 보험료
  • 연간본인부담금 (Deductible)과 코페이 (Copay)
  •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서비스 (치과, 안과, 장기 요양 등)

또한, 처방약 비용을 줄여주는 엑스트라헬프 (Extra Help,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 보조 프로그램) 자격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시니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Extra Help에 등록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 MSP)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 일부 해당되는 경우, 파트 A 보험료
  • 일부 해당되는 경우, 본인 부담 비용(디덕터블, 코페이 등)

또한, MSP에 등록되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을 줄여주는 Extra Help 혜택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MSP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주마다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MSP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Extra Help 만 따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Extra Help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월 소득 $1,956 이하, 자산 $17,600 이하
  • 부부: 월 소득 $2,643 이하, 자산 $35,130 이하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거주하는 주의 메디케이드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저희 헬프라인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공 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문의해 주십시오:전화: (영어) 1-800-336-2722, (중국 표준어) 1-800-683-7427, (중국 광동어) 1-800-582-4218,(한국어) 1-800-582-4259, (베트남어) 1-800-582-4336

이메일: askNAPCA@napca.org

우편: NAPCA Helpline, 1511 3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 98101

1979년에 설립된 전미아태노인센터(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는 언어와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계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필수적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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